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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집마련에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소개

by 다같이 부자 됩시다 2023. 8. 29.

안녕하세요. 흥댕부부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집마련에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것을 공유 할려고 합니다

 

 

과연 주택청약통장은 멀까?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을 말한다.

청약을 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청약통장이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이런 청약통장이 통장마다 내용이나 제한되는 자격이나 조건 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다행히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 두었 다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통장들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의 종류

현재 이용 가능한 청약통장은 크게 5가지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류 내용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음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청약부금 민영주택 중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면적만 공급받을수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둘 다 면적 제한없이 공급받을수 있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들을 위하여 금리와 세금혜택이 더해짐

※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통장들은 더이상 가입을 받지 않고, 단 기존에 보유중인 통장은 각각의 기준에 ㅁ자춰서 사용할 수 있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멀 말하는걸까?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이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함.

공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면적에 제한이 있고 공급이 많지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저렴하 다는 장점이 있슴.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삼성 래미안. 대림 이편한세상. GS 자이, 포스코 더샵,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 푸르지 오 등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짓기 때문에 대지비와 건축비 이외에 건설사 수익과 그의 기타 비용이 추가되어 분양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넓은 평수 를 선택할 수 있고, 단지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각 건설사들의 특화로 인하여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슴

※ 참고사항

 1) 국민주택은 납입인정회차와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가 바뀜

 2) 민영주택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의 기준이 달라짐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예치금에 따라서 평수결정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거주) 만 19세 이상(해당지역거주)
가점제 85m2 이하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 추점제 60%
85m2 초과 해당안됨 100% 추첨제

 

국민주택 납입횟수

주택청약통장을 최초로 가입을 한 후 최소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납입횟수가 필수

국민주택청약
지역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2년 24회 1) 무주택 세대주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3) 해당지역에 2년 이상거주
위축지역 1개월 1회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1년 12회
수도권 외 6개월 6회

수도권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은 1년 납입횟수는 12회가 되어야 하며 이는 매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체를 해야 한다는 말임.

지방의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과 6회차 납입이 최소이며, 투기/청약과열지구는 2년 24회차가 기본.

납입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어두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장기적은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선의 금액을 선정하는게 중요.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무주택기간+납입횟수가 더 많은 사람이 순위가 높은것은 당연하 기 때문에 오랜기간 유지 필요

 

민영주택 납입금액 및 가입기간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

민영주택 청약
지역 조건
가입기간 기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2년 1)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2)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3)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사람
4)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
위축지역 1개월 1) 세대주, 세대원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수도권은 최소 1년 이상을 유지 필요.

추가로 개인별로 가점이라는것이 추가로 부여가 되는데, 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기간에 따 라서 점수가 다름.

 

ex) 40대의 가입자를 예로들어서 2가지 경우로 구분지어 설명.

 - 첫번째 경우

  A씨는 성인이되기이전 17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을 해서 부모님 2분을 모시고 본인의 가족구성원 4명과 함께 살 고있으면서 계속해서 무주택자였다면 가입기간 15년이상(17점), 부양가족수6명이상 (35점), 무주택기간 10년 (20점)을 합산을 해서 총 72점이 됩니다.

 - 두번째 경우

B시는 결혼도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통장을 30세에 가입을 하였고 혼자서 거주를 하고있다면 무주택기간 10년(20 점), 가입기간 10년(12점), 부양가족수 0명(5점)으로 총37점입니다.

 

가족구성이나 결혼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수 없음으로 가입기간(납입횟수)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야함

28평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구성됨

이때 추첨제의 경우도 28평 초과는 추첨체가 대부분이다

 

추첨제 도전시 필요한 예치금은?

추첨에 대해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평형에 따라서 통장내에 있어야하는 예치금은 아래와 같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2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통장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항 모음

1. 청약통장에 넣어야된는 금액 10만원? 2만원?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만원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유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공일반공급은 통장에 들어있는 돈(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되는데, 납입인정금액은 한달에 딱 한 번만 입금이 가능하고, 딱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10만원을 넣어야지만 큰 금액을 쌓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2만원만 넣다가 한번에 넣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민간 분양'에서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액(위에 표)을 얘기하는 것으로 민간분양만 하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10만원씩 채울 필요는 없지만,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공공분양을 포기하여 선택의 폭을 줄일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얼마나 넣어야 공공 일반 공급에 당첨이 되나?

 

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서울은 최소 2200만원, 수도권은 최소 1200만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스빈다

But 지역,단지,시기에 따라 금액은 변동이 가능 합니다

 

3. 2만원씩 몇년 넣었는데,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게 나을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 입니다

최근 청약통장이 개편되면서 중요해진게 언제 그 청약통장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금 금액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4.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나? 남편명의 통장이 있는데 아내의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나?

 

유주택자도 청약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음으로 바뀐 청약제도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기회가 생길수도 있음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걸 추천 드리며, 아내의 청약통장도 최근에 바뀐 정책에 의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유지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5. 만약 돈이 너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깨야한다면?

 

돈이 급하면 청약통장을 해지 하지마시고 '청약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세요

이자는 발생하지만 청약을 유지해서 나중에 당첨이 되는것이 더 이득 입니다

청약 통장은 돈도 중요하지만 가입기간이라는 큰 무기는 무시할수 없습니다

청약담보대출은 확인해봐야하지만 은행에 따라 80~95%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수 잇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변경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의 납입금액과 회차는 그대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면 기존 은행에 가서 '전환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기존연말정산 혜택에 추가로 1.5% 우대금리 + 이자소득세 500만원 비과세 까지도 가능

 

[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 소득자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

 

7. 아이들 청약통장은 언제 만들어주는게 좋을까

 

만 17세 생일이 가장 좋음

미성년자의 청약 기간, 횟수는 최대 2년까지 인정

최종 청약통장에 대한 결론

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통장을 만들자, 그리고  통장이 있지만 적게 넣으셨던 분들은 금액을 늘려서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자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한달에 2만원, 5만원 밖에 못 넣는다면 여유가 생길때까지 아예 넣지 마시거나, 그 돈 모아서 10만원 한번에 입금 가능 할 때만 한 번씩 넣으세요.

그리고 내가 몇 년 안에 청약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미납 횟수 확인하셔서 미납한 금액 다 채워라

단.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셔서 회차 인정받을 수 있게 '쪼개서' 넣어 달라고 요청!

청약통장으로 그냥 입금하시면 '하나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미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입금 후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금하세요.

(오래 안 넣으셨으면 몇 년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