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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재개발 총 정리 (전체사업 진행순서 및 기간, 꿀팁 등)

by 다같이 부자 됩시다 2023. 9. 6.

안녕하십니까. 흥댕부부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첫번째로 공부를 하게 되어 1차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공부하고 공유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일정

전체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상으로는 전체 소요기간의 경우 평균 10년 정도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에서 15년은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게 중간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끝도 없이 밀리더라구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집에서 투자한곳은 그런 부분이 적어서 10년정도만에 되긴 햇는데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각 일정별 상세내용
계획수립단계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희 수립 :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2. 정비구역 시정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각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을 설립하기전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여 시장•군수 등의 등인 필요

2. 창립총회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필요.

3. 조합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

니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 다. 이 과정에서 충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면적, 건축면적 및 평형 구성, 세대수, 임대아파트 세대수 등의 모 든 내용이 결정되어 최종 승인 받게 됨

5. 이주대책 : 재개 소유자는 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됨.

분양 및 관리처분

1. 분양공고 및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필요

2. 관리처분계획인가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기존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중 합적인 계획을 수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조합원분양을 통한 수익, 일반분양 수익 등이 결정되고 추정비율이 정해지 각 조합원들의 권리가격과 분담금이 학정됨

3. 철거, 이주, 착공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함.

철거후 이주가 시작되며 이주기간은 통 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주가 안료되면 공사계획을 신고해 착공에 들어가게 됨.

사업완료

1. 준공인가 :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시장,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함

2. 이전고시 : 준공인가 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3. 청산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징수하거나 지급해야함

4. 조합해산 :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함